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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을 누가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았다. 합병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51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발생한 실적의 신고 주체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비용)을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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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267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7)
- 원 제목
-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