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량 수출제품 폐기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6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 수출제품 폐기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리와 재수출이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반품된 불량 수출제품을 폐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수리와 재수출이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된 수출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수리해 재수출하기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된 수출제품에 대해 수리하여 재수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으로 반품된 수출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된 수출제품을 수리하여 재수출하기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652 (<time datetime="2018-09-05">2018.09.05</time> 회신), "불량 수출제품 폐기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8)
원 제목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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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