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우선주 상환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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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우선주 상환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은 없다.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은 없다.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2

본문(원문)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49 (<time datetime="2018-09-13">2018.09.13</time> 회신), "상환우선주 상환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5)
원 제목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