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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송비용용 추가 회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가 회비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을 위해 부과한 추가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회비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협회가 정관상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사에 부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가 조직하고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에게 공동 부담시켰다.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했다.
질의요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118
본문(원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한 추가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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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2018.11.30 회신), "회원사 소송비용용 추가 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1)
- 원 제목
-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