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단체급식 조리설비는 사업용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인덕션부침기와 가스렌지 등 조리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단체급식업의 대용량 조리·제공 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열거된 인덕션부침기와 가스렌지 등 조리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 고유의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체급식업 법인이 대용량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
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92
본문(원문)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 ․ 가스렌지 ․ 가스낮은렌지 ․ 가스국솥 ․ 식기세척기 ․ 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단체급식업에서 대용량 음식의 조리·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조리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회답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및 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 (2018.04.25 회신), "단체급식 조리설비는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43)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