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회신일 2018.1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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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7

임금 지급을 조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답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임금 지급을 조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답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임금 등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직장폐쇄기간의 임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령해석과-294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2018.11.07 회신), "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41)
원 제목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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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