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이 없어도 1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회신일 2018.1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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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이 없어도 1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2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합병 전 1년 이상 분양매출이 없던 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고 토지 취득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은 수년간 분양매출액이 발생했으나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분양매출액이 없었다. 이 기간에도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면서 토지 취득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질의요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28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함에 따라 수년간 분양매출액이 발생하던 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면서 토지 취득을 위한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수년간 분양매출액이 발생하던 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면서 토지 취득을 위한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2018.12.12 회신), "매출이 없어도 1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39)
원 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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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