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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 현금정산액은 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뒤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의 현금정산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뒤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 전력을 먼저 소비한다.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뒤 잉여량을 현금으로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83
본문(원문)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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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0590 (2018.10.18 회신), "잉여전력 현금정산액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22)
- 원 제목
-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