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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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주택을 양도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했으며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80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 (<time datetime="2018-08-30">2018.08.30</time> 회신),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0)
원 제목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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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