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325회신일 2018.05.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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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3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한다.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한다.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상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하면서 손비가 발생하거나 지출됐다.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했다.

질의요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과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기준.

회답

1.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2.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325 (2018.05.03 회신), "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7)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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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