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비용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12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즉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1 (<time datetime="2018-05-21">2018.05.21</time> 회신), "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6)
원 제목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