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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수증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46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감소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가업승계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면 그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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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472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73)
- 원 제목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