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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1794회신일 2018.06.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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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8

제시된 특성을 종합하면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료 원료인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특성을 종합하면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용 목적이 아니고 통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분 1도 이하 청량음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이지만 원래 음용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복용 직전 알코올분 1도 이하인 청량음료의 원료로 사용되며, 향이 강하고 쓴맛이 있다. 수입품으로서 수출국에서도 주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회답

소비세과-1076

본문(원문)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음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제품인 점, 일반적으로 복용직전의 상태가 알코올분 1도 이하인 청량음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 특유의 향이 강하고 쓴맛이 있는 점, 수입품으로 수출국에서 주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제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는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는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1.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음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이 아니다.

2. 일반적으로 복용 직전의 상태가 알코올분 1도 이하인 청량음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3. 특유의 향이 강하고 쓴맛이 있다.

4. 수입품으로 수출국에서 주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1794 (2018.06.28 회신),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5)
원 제목
음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