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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시운전 유류도 환급대상 원자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유류가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인지 물었다.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선박 건조 후 계류 또는 해상 시운전에 유류가 사용된다. 이 유류는 선박 생산공정이 끝난 뒤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 투입된다.
질의요지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회답
소비세과-1812
본문(원문)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라 할 수 없어 교통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선박 건조 시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가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인지 여부.
회답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통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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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3194 (2018.10.26 회신), "선박 시운전 유류도 환급대상 원자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0)
- 원 제목
-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