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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수탁가공 물품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탁가공 요건을 갖춘 물품의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7.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요지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69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7.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7.4)
(질의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7.4.)을 참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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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time datetime="2018-07-06">2018.07.06</time> 회신), "시행령상 수탁가공 물품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7)
- 원 제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