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역농협 교육지원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521회신일 2017.11.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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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농협 교육지원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2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 지출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시부인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 지출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부 조합원 이익에 편중되는 등 실질이 수익사업 지출이면 사실판단하여 시부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교육지원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로 처리하였다. 해당 지역농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20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해당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 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또는 이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회계규정」, 「교육․지원사업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지출한 비용을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일부 조합원․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이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법령 또는 정관과 그 위임 규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음.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회계규정」, 「교육․지원사업규정」 등에 따라 판단함.

그러나 지출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부 조합원·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등 실질이 수익사업을 위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면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521 (2017.11.22 회신), "지역농협 교육지원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3)
원 제목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