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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2.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의 형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어머니에게 상속했고, 신청인이 이를 다시 증여받았다. 신청인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고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4
본문(원문)
신청인의 형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다 어머니에게 상속하고 다시 신청인이 증여받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 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된 후 다시 증여받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의 형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다 어머니에게 상속하고 다시 신청인이 증여받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 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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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41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7)
- 원 제목
- 상속된 후 증여받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