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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공동상속해 공동대표가 돼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상속 후 공동·각자대표가 되거나 상속 전 대표였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상속 후 공동·각자대표가 되거나 상속 전 대표였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의 각 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받아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이다. 가업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7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또는 가업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인들이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나, 가업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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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6 회신), "가업을 공동상속해 공동대표가 돼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6)
- 원 제목
- 자녀가 대표이사 재직중에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