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581회신일 2018.10.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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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1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과 그 주식에 근거한 균등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된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됨.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581 (2018.10.31 회신), "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2)
원 제목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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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