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과 그 주식에 근거한 균등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된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됨.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581 (2018.10.31 회신), "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2)
- 원 제목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