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인도 운항 여객선도 면세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0519회신일 2018.02.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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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인도 운항 여객선도 면세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9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도선면허 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유는 이용객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선면허를 받은 선박이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한다.

질의요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2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88, 201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선면허를 받아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0519 (2018.02.19 회신), "무인도 운항 여객선도 면세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3)
원 제목
도선면허를 받아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선박의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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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