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클레임비용과 보전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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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클레임비용과 보전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클레임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보전금은 받을 권리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수출법인의 클레임비용과 부품제조업체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클레임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보전금은 받을 권리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클레임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그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40

본문(원문)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부품제조업체로부터 클레임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 및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수출법인이 지급한 클레임비용과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받을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보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이유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와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23 (<time datetime="2018-03-29">2018.03.29</time> 회신), "클레임비용과 보전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6)
원 제목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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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