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클레임비용과 보전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클레임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보전금은 받을 권리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수출법인의 클레임비용과 부품제조업체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클레임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보전금은 받을 권리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클레임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그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40
본문(원문)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부품제조업체로부터 클레임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 및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수출법인이 지급한 클레임비용과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받을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보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이유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와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23 (<time datetime="2018-03-29">2018.03.29</time> 회신), "클레임비용과 보전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6)
- 원 제목
-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