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획서 미제출이나 특수목적회사 차입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획서 미제출이나 특수목적회사 차입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맞으면 계획서 미제출에도 특례가 가능하고, 일정 특수목적회사 차입금도 금융채권자채무에 포함된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특례에서 계획서 미제출과 특수목적회사 차입금의 취급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으면 계획서 미제출에도 특례가 가능하고, 일정 특수목적회사 차입금도 금융채권자채무에 포함된다. 약정상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내 상환해야 하며, 특수목적회사 차입 부분은 2018.2.13.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2593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채권자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함에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자산 유동화 형태로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 차입금의 금융채권자채무 포함 여부.

회답

1.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 내에 상환하는 금융채권자채무는 “채무상환액”에 해당한다.

2.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자산 유동화 형태로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time datetime="2018-09-27">2018.09.27</time> 회신), "계획서 미제출이나 특수목적회사 차입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64)
원 제목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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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