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981회신일 2018.10.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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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6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예약대금 중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가 사용한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택시승차권 예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과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고 이용자가 사용한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691

본문(원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해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회답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해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81 (2018.10.16 회신), "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63)
원 제목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