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생절차 중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239회신일 2018.10.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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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절차 중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0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생절차 중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한 양도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채권자이자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등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내국법인은 재산보전처분 중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양도금액을 해당 회사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1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회사의 채권에 충당한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239 (2018.10.30 회신), "회생절차 중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8)
원 제목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