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회신일 2018.10.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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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3

발행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이 해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79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2018.10.23 회신), "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43)
원 제목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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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