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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용시술 용역대금을 일시에 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금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의원은 해당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았다.
질의요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2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용성형의료용역의 거래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의 판단 방법.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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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7)
- 원 제목
- 용역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