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기산점이다.

경락대금 배분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기산점이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416, 2003.03.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6, 2003.03.12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416, 2003.03.12)에 따르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84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3)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