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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대가가 아닌 금액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았다. 지급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질의요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3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30, 1999.05.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을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30, 1999.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0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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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76 (2018.02.28 회신),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2)
- 원 제목
-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