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의 콩 색채선별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5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의 콩 색채선별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콩 색채선별기와 그 조립·설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사용 목적은 농작업대행 또는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5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와 그 조립・설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를 참조함.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595 (<time datetime="2018-03-16">2018.03.16</time> 회신), "농협의 콩 색채선별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9)
원 제목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