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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에서 얻은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으로「한․필리핀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 발행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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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57)
- 원 제목
-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