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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비용이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유지·관리에 실제 든 비용을 분배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유지ㆍ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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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97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0)
- 원 제목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