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비용이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유지·관리에 실제 든 비용을 분배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유지ㆍ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97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0)
원 제목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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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