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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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서류,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이 있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8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182 (<time datetime="2018-08-09">2018.08.09</time> 회신),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6)
원 제목
대출금의 상속 채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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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