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15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6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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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