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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부친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6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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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459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49)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