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적치물 처리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53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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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적치물 처리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사업과 관련해 토지 위 적치물 등을 처리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때 지장물 제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토지 위 적치물 등을 처리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토지 위 적치물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다. 해당 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083,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83, 2001.05.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지장물 제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제도46015-11083(2001.05.14)를 참고한다.

○ 제도46015-11083, 2001.05.1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인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3 (2017.04.27 회신),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적치물 처리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6)
원 제목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장물 제거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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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