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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의 폐기물 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적치물 처리라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임대업자가 토지 위 폐기물 처리에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적치물 처리라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처리가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위의 적치물인 폐기물을 처리한다. 해당 지출이 토지 조성을 위한 것인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붙임 질의회신 소득 46011-10205(2001.03.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임대업자가 토지 위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인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소득46011-10205(2001.03.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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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83 (2001.05.14 회신), "임대토지의 폐기물 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47)
- 원 제목
-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