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주에게 유류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37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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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차주에게 유류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운반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레미콘회사가 운반용역의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 등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운반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반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운반차량 소유 사업자는 제조회사에 운반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른 용차료와 차량유류 및 운전기사 식사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2279, 1996.08.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9, 1996.08.14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유류 등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과-1389

○ 법인46012-2279, 1996.08.14

운반사업자는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조회사는 운반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79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37 (2017.05.31 회신), "지입차주에게 유류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1)
원 제목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 유류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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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