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9회신일 1993.07.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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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1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입주일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농공단지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입주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입주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2호의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입주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
    2019.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9 (1993.07.31 회신),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4)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입주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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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