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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업체의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설계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설계비보상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괄입찰공사 발주 과정에서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해당 보상비는 관련 시행령의 설계비보상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5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325, 1999.8.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시행령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25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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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99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탈락 업체의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01)
- 원 제목
-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