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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뉴스콘텐츠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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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역무 제공은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상 역무 제공은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뉴스콘텐츠 관련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되며,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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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7 (2017.05.31 회신), "공익단체의 뉴스콘텐츠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5)
- 원 제목
-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