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60회신일 201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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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6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8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60 (2017.12.26 회신),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8)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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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