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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까지 계산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공급가액 계산 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까지 계산한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반환 여부가 계산기간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영 제65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영 제65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8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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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회신), "전세금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5)
- 원 제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