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팬미팅 여행상품 협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팬미팅 여행상품 협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객 권한을 받아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대상이다.

팬미팅 여행상품의 협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객 권한을 받아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대상이다.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사업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 사업자와 협찬계약을 맺고 협찬비용을 부담했다. 모객 권한을 받아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48

본문(원문)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와 인바운드 투어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팬미팅 행사 협찬비용을 부담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를 모집하고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한 경우, 협찬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와 인바운드 투어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팬미팅 행사 협찬비용을 부담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29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팬미팅 여행상품 협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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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