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매출 및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에 두 시행령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1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제외매출액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같은 조 제12항 제1호 해당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561 (<time datetime="2018-06-05">2018.06.05</time> 회신), "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7)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