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맹본부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업체는 가맹점의 제조품질·위생기준 평가, 제조기사 교육 및 휴무 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92
본문(원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이하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품질 및 위생기준 등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용역과 각 가맹점에 투입하는 제조기사에 대하여 제품 제조방법 및 위생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용역, 각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제조용역을 각각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맹본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관한 평가·교육·대체기사 지원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입니다.
1.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품질과 위생기준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용역
2. 각 가맹점에 투입하는 제조기사에게 제조방법과 위생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용역
3. 제조기사 휴무 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제조용역
따라서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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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2018.05.31 회신),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7)
- 원 제목
-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