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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1877
본문(원문)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합니다.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합니다.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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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07.02 회신),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65)
- 원 제목
-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