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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법인의 상장 전 배당금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가가 없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상장 전 중간배당은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에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 요건과 상장 전 중간배당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가가 없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상장 전 중간배당은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배당이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니라는 점이 배제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7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99" alt="img22000299"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상장법인에게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은 상장일 이전에 중간배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규상장법인 배당성향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8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닌 상장일 이전 지급한 중간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 요건과 상장일 이전 중간배당의 포함 여부.
회답
신규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닌 상장일 이전 지급한 중간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제3항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제3항제1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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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 (2017.05.24 회신), "신규상장법인의 상장 전 배당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6)
- 원 제목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산정 및 상장전 배당금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