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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등을 공급받는다. 월중 거래의 공급가액은 스크랩등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다.
질의요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20
본문(원문)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크랩등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7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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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195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5)
- 원 제목
- 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