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53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매출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 진행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48, 1999.03.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의 진행과 중단사유 해당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46015-748(1999.03.19)를 참조함.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됨.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48 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53 (2017.01.31 회신),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8)
원 제목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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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