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쿠폰을 제작·판매하며 관련 사은품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561, 1999.11.11 및 부가46015-2589, 1998.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쿠폰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89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4561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50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7)
원 제목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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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